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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지원대상♣신청방법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22일 오픈♪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지원금액은!?


좋은소식이들려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이 내년 1월부터 접수가능하다는 소식인데요.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도우미' '최저임금 해결사'라고도 불리우는 고용노동부의 안정자금제도로서, 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기금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되면서 비교적 크게 상승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 자금으로서, 2018년도 예산 2조9천708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링크]2018년 최저임금&최저시급 알아보기


신청 방법에 앞서 신청 상세 일정을 말씀드리자면 내년 1월 2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접수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안정자금의 실제 지급일은 2018년 2월 1일부터 인데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도 오는 22일 오픈 준비에 한창이라고 전해집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대상&지원금액'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와 월 급여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으로합니다. 



어떻게보면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자금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금액은 월 13만원으로 1년이면 156만원이기에, 거의 한달치에 해당하는 월급인상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190만원 미만의 근로자기에 190이 안되는 분들이 많다고 가정해보았습니다). 상당한 복지혜택인데요.



**예외조항**

단,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시간, 그달에 입·퇴사 혹은 휴직한 근로자는 근무 일수에 비례해 지원금액이 달라진다고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혜택&금액, 13만원이 끝이 아니다 - 사회보험료지원'


13만원의 지원금액과 더불어 사회보험료지원 혜택이 함께 있는데요.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안정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고용보험 국민연금 신규가입자 보험료 80~9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어 신규 건보 직장가입자 건보료 50% 감면, 사업주 사회보험료 실부담액 50% 세액공제 등 대폭적인 사회보험료 경감방안도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쯤되면 약간 부럽기까지한데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온라인+우편&팩스&방문 모두 가능!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에서 가능합니다. 22일 오픈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와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데요. 


꼭 온라인이 아니더라도 오프라인에서도 가능하며, 방문&우편&팩스를통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한 곳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센터 등으로 전국 4000개의 신청 창구가 마련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곳 중 가까운 곳 어디든 방문·우편·팩스 접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지원제도가 참 마음에 드는 이유가 '사각지대'를 살폈기 때문인데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해고 우려가 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비와 환경미화원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후 시행하면서 더욱 좋은 정책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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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결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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