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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이란 개정안 대상품목 전안법 발의의원


전안법 개정안 무산, 전안법이란(전안법뜻)? 전안법 발의 의원과 전안법 대상품목 알아보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시행관련하여 여론이 뜨겁습니다. 


여야 본회의 파업 사태로 전기용품및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전안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티즌들은 특히 전안법 뜻과, 전안법의 대상품목, 개정안 발의의원 등에 대한 높은 관심이 있는데요, 차례차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안법이란? 전안법 뜻



전안법은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가방이나 의류 등 신체에 직접 닿는 용품의 인증 취득을 의무화한 법입니다. 



전안법은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에 대해 KC(국가통합) 인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으로서, 판매자는 제품 종류와 품목에 따라 모두 KC 인증을 받고 시험 결과서를 보유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본래 전안법은 2017년 1월 28일 시행하려고 했으나 국민 여론이 나빠지자 1년을 유예한 이력이 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왜 전안법을 좋아하지 않을까요?



전안법이 시행된다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KC 인증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도산할 수 있는 우려를 낳고있습니다. 


또한, 인증을 받기 위한 비용이 제품 값에 고스란이 얹어져 소비자의 부담도 늘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투데이에 따르면, 전안법 관련 KC 인증시 비용이 20~30만 원에 달한다고 하며, 



전안법의 적용범위가 유아복이나 전기 공산품에만 한정돼 있던 KC인증이 양말과 같은 일반 의류나 수공예품, 액세서리와 같은 잡화, 면봉 등 일반 생활용품[전안법 대상품목]까지 확대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발로 인해 전안법 개정안이 나왔는데요, 


이는 KC 인증 대상에서 영세 소상공인을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야 본회의 파업 사태로 전기용품및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1년 유예를 담은 전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옷이나 액세서리 등 생활용품에도 KC(한국 국가통합인증규격) 인증 의무가 적용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께서 전안법 발의의원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요. 


실제로 전안법은 지난 19대 국회인 2015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9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된 이력이 있습니다. 



전안법을 발의한 의원은 포털사이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관련 뉴스 링크를 전해드리는 것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안법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전안법 개정 청원글은 현재까지 21만 여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해 청와대의 답변을 들을수 있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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