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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이건희 회장의 동영상으로 추정되는 성매매 영상이 게재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명의 여성과 함께 등장하는 성매매 의혹 동영상인데요, 


영상을 배포한 뉴스파타에서 팩트를 분석하는 영상이었기에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처럼 생각되었습니다.


이렇게 동영상을 찍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있는 용의자를 체포했는데요. 


서울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선모씨(55세)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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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해당 선모씨가 CJ그룹 계열사 직원인 것으로 들어났는데요. 

차장급 인사였으며, CJ제일제당의 주요 관리부서에서 근무해  CJ의 연관성에 의혹이 일었으나, 당연히 CJ측에서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CJ의 가담이냐 아니냐에 대해 논란이 많은 이유는 2012년 재현 CJ그룹 회장의 아버지인 이맹희 씨가 상속 재산을 놓고 동생 이건희 삼성 그룹 회장과 소송을 벌이면서 두 그룹이 갈등을 겪은 바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선모씨가 잡히게 된 이유에는 동영상에 연루된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S씨의 촬영지시'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 S씨가 이 관계자들에게 촬영제작비나 사례비를 건넸는지, 혹은 삼성그룹을 협박하거나 금품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즉  '알선 또는 지원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선모씨는 구속 직후 사표를 내 현재 수리된 상태로, 선모씨 자체도 '회사와 관련 없는 개인의 범행일 뿐'으로 해명하고 있다고합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회장이 2014년 5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의식불명 상태여서 이 회장 본인을 상대로 한 조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대다수 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이란?]

카메라 등 기계를 이용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찍고 이를 타인에게 제공한 이에게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으로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 CJ 계열사 직원 구속, 정말 개인범죄일까?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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