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홈페이지♣신청방법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지원대상♣신청방법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22일 오픈♪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지원금액은!? 좋은소식이들려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이 내년 1월부터 접수가능하다는 소식인데요.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도우미' '최저임금 해결사'라고도 불리우는 고용노동부의 안정자금제도로서, 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기금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되면서 비교적 크게 상승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 자금으로서, 2018년도 예산 2조9천708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링크]2018년 최저임금&최저시급 알아보기 신청 방법에 앞서 신청 상세 일정을 말씀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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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20.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