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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 선거법위반 당선무효형


 


권석창 국회의원(제천 단양)이 선거법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합의2부(정택수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5시 제천지원에서 열린 권석창의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권석창 국회의원은 1966년생으로 올해 나이가 52세입니다. 상당히 젊은 나이인데요. 20대 총선을 통해 정계에 입문한 권석창 의원은 6명이 나선 제천·단양 선거구 당내 경선에서 관록의 후보들을 제치고 공천장을 거머쥐는 파란을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권석창 국회의원 프로필


[출생] 1966년 08월 06일, 충북 제천시

[소속] 자유한국당

[직업] 국회의원, 전직 공무원

[성별] 남성

[학력] 서울대학교 신문학과 졸업

[경력]

2016.05 제20대 국회의원

2016.01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건설분과 부위원장

2015.02 ~ 2015.09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청장

2013.04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기획단 단장



권석창 국회의원은?

-> 1990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권 의원은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 국토부 광역도시철도과장을 거쳐 2015년 9월 익산국토관리청장을 끝으로 명예퇴직한 뒤 지난해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그렇다면 어떤 선거법위반 혐의가 있을까요?


선거법위반혐의 1) 권석창 의원은 총선 출마 전인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 당시 지인과 공모해 당시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입당원서 100여 장을 받아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되었다고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실제로 선거법위반 혐위가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선거법위반 혐의는 이것뿐만이 아니라고합니다.



선거법위반혐의 2) 또한 지인과 함께 2015년 2월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종친회 모임에 참석해 임원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등 선거구민들에게 12차례에 걸쳐 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지인들에게 1천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선거자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첫번째도 첫번째 이유이지만 2번째 혐의도 작지 않은 혐의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두 사건 모두 지인이 등장하는데 보도에서는 둘다 A씨라고 하는걸 보니 한명의 지인이 권석창 의완과 함께 혐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선거법 위반을 다양하게 넘어선 범죄라는 것이 검찰의 판결입니다. 정치자금을 받고, 음식을 제공하고, 입당원서를 받는다. 안된다고 하는건 다 한 혐의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1심에서 선고받은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권 의원은 현재 검찰의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유는 “신빙성이 떨어지는 인물이 제시한 자료에만 의존한 수사”라며 무죄를 주장해왔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재판이 진행될지는 좀 더 두고봐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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