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 결정, 구속영장이란, 구속영장 절차, 구속기간, 발부, 구속영장 실질검사 - 정리


검찰이 조금 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2일 검찰 조사를 마치고 돌아간 지 5일 만인데요.

김수남 검찰총장이 서둘러 결론을 내렸네요.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1997년 도입된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첫 전직 대통령이 됩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시점은 모레인 오는 29일이 유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어젯밤만 하더라도,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론이 이번 주 후반은 돼야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요.

벌써 속보를 통해 나온 것을 보니 역시 속전 속결입니다.


사실, 박전대통령의 소환조사는 새로운 사실을 캐내기보다는,

그간 진행해 온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는 수단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왜 박근혜전대통령의 구속영장 이르게 결론이 났나?

1. 형평성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결국은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과 '최순실'의 이슈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2. 대선일정을 감안하여 서둘렀다고합니다. 

4월 중순부터는 사실상 공식적인 대선일정이니, 미리 구속이 필요하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3.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점


구속영장이란?

수사기관에 구속을 허락하는 법관의 허가장을 말한다. 구속은 범죄혐의자에 대한 강제처분이므로 이를 행할 경우에는 영장이 필요한 것이 원칙이다(헌법 제12조3항, 형사소송법 제201조1항). 즉 구속할 것인가 아닌가는 법원이 판단하고, 수사기관은 법원의 허가가 있을 때에 비로소 구속할 수 있다. 이 법원의 판단을 표시한 것을 구속영장이라 하며, 집행기관에 대한 법원의 허가장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물론, 명령장이라는 견해도 있다).



구속영장 발부 청구 권한은 누구에게?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하는 권한은 검사에게 있으며, 검사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구속의 이유가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형사소송법 제201조4항 전단)


그렇다면, 구속영장 발부 심사 권한은 누구에게?

법원은 구속영장의 청구에 대하여 실질적 심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 구속영장에는 피의자의 성명 및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구금(引致拘禁)할 장소, 영장의 발부연월일,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여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 등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75조1항). 


구속은 누가진행하나?

영장에 의하여 구속할 수 있는 자는 수사기관뿐(같은 법 제201조1항)



구속영장(실질심사)절차

**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일반적으로 다음날 피의자 심문이 이루어집니다.

** 대기실이 부속된 법정 심문실 또는 판사실에서 영장전담법관이 직접 피의자 심문을 합니다.

** 피의자 심문은 비공개 원칙입니다(예외.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 방청 허가)


구속영장 기간

유치기간은 24시간이라고합니다. 


- 출처 : 유튜브


이것으로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 결정, 구속영장이란, 구속영장 절차, 구속기간, 발부, 구속영장 실질검사 - 정리포스팅을 마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