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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원 피소 골드마크??

Latte_papa 2017. 8. 29. 15:33

골드마크 하지원 소송이유와 소송금액은?


㈜골드마크는 화장품 회사입니다.

 ㈜골드마크가 하지원을 상대로 11억 6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화제입니다.


현재 골드마크가 어떤 회장품을 판매하는 회사인지에 대해서는 네이버의 검색을 통해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드마크라고 검색하고 회사를 찾아보면 '화장품 회사'가 하나 나오는데요.



대표키워드에 '하지원화장품'이라고 적혀있기 때문이죠.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회사이며 젤리팩, 코르셋팩, 젤리팩앰플들을 주로 취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들어가보면 실제로 웹페이지는 '제이원(J.ONE)코스메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겟잇뷰티 등에도 나온 화장품인가보네요.



아무튼 이 골드마크가 하지원을 상대로 소송을 건 이유는 바로 '초상권 침해 소송에 대한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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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마크 측은 지난 25일 하지원의 초상권 침해 주장에 대해 "모든 홍보물이나 홍보는 합법적으로 이뤄졌다. 하지원 측은 이 사건 분쟁의 실질을 은폐하기 위해 '연예인 초상권'을 거론했을 뿐"이라고 공식 입장을 전했는데요.


이어 골드마크 측은 "하지원은 골드마크 발행 주식의 30%인 1만2000주를 무상으로 받고 골드마크에 자신의 초상권을 전속 사용하도록 했다"고 하지원과의 공동사업약정 이행에 대해 주장하고 있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보면 뭔가 진흙탕 싸움이 될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골드마크 측의 입장은 하지원이 당초 화장품 회사인 ㈜골드마크의 주식 30%를 받고 ㈜골드마크에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을 제공해 브랜드를 홍보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맺은 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지원은 골마크의 주식 30%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약속을 위반해서 ㈜골드마크 홍보를 전면 중단하다가 지난해 7월 ㈜골드마크를 상대로 돌연 공동사업약정 취소 및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한 것이죠. 



골드마크가 주장하는 11억 6천만원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원의 브랜드 홍보활동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액 8억 6천만원 + 골드마크 측이 대신해온 매니지먼트 수수료 3억원 인 것이죠.


실제로 골드마크 측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11억 6천만원을 훨씬 상화히는 금액입니다. 골드마크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1개월 동안 홈쇼핑 방송을 통한 판매가 불가능해지고, 홈쇼핑 방송을 포함한 인터넷 판매, 수출 등에 있어서 발생한 영업손실 8억 6천여만 원, 영업손실에 따라 감소한 기업가치는 26억여 원에 달한다는 것이죠.


한편, 하지원의 소속사 해와달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MBN스타에 “하지원의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확인 중이다. 정리가 되는 대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 소송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이하 골드마크 입장 전문을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7083 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모두 좋은 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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