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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병사 모집제도▲

Latte_papa 2017. 11. 1. 14:46

여군병사 부활? 여군병사모집제도란?


한 언론에 따르면, 국방부가 43년만에 여군병사모집제도를 부활시킬 방침이라고 전해 화제입니다. 



이렇게 여군병사모집제도를 부활시키는 이유는 현역병 군복무기간 축소에 따른 부족한 병력을 채우기 위한 대안이라고 합니다.



여군병사모집제도는 1974년에 폐지된 제도로 만약 부활한다면 43년만에 부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역병은 얼마나 부족한 것일까요?


국방부는 병력부족 현상을 태개하기 위해 의경, 공익근무 요원 등 전환대체복무 인원을 대폭 축소하고 출퇴근이 가능한 상근예비역을 현역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계획이 달성되더라도 연간 3만여 명의 병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무래도 현역병의 군복무기간 축소에 따른 이유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출생률의 감소 또한 큰 요인이 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현행 21개월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우선적으로 상근예비역을 현역병으로 전환할 경우 부족해지는 병력을 여군 병사로 채운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국방부의 이같은 방침은 여성 일자리창출과 군내부의 여성인력 확대 차원으로 추진한다고 전했습니다.


[각국의 여성병사들]


실제로 국방부는 여군 병사모집제도의 법적근거에 대해 헌법 제 2장 11조 평등권, 39조 국방의 의무, 병역법 제 3조 병역의무를 근거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사회분위기를 고려한다면 여성의 참여기회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각국의 여성병사들]

여군병사모집제도가 상당히 화제가 될만한데요. 


그렇다면 여군으로 지원하는 여성분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국방부는 현재 여군 모집병의 복무기간을 육군 기준으로 21개월인 병사 복무 기간과 동일하게 맞추고, 모집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여군 병사가 부사관이나 장교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여군병사에 대한 보상을 위해 공무원 '가산점' 혜택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마 여군모집제도에대해 많은 의견들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여군병을 모집하기 이전에 여군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이 먼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 또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국군의 여군 비율은 5.6%(약 1만 여명) 수준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여군 비율을 현재 수준에서 약 15%(약 2만 5천명)까지 늘리는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 여군모집제도가 어떻게 구체화되어 논의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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