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이슈

스승의날 선물 김영란법

Latte_papa 2017. 5. 15. 07:25

스승의날 선물 김영란법 가이드라인


15일은 스승의 날이죠.


김영란 법은 스승의 날도 적용됩니다.


특히, 이번 스승의 날은 김영란 법 제정 이후


처음 맞는 스승의 날이기에 주의가 각별히 필요합니다.


김영란 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으로서, 선생님도 공인에 해당하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의할점 확인해볼까요?


예상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스승의날 김영란법 예상 질문


1.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 10만 원 


상한을 두는 이른바 '3.5.10원칙'이 


스승의 날에도 적용될까요? 


2. 스승의 날 카네이션 한 송이는 


선물해도 되는 걸까요?


3. 선물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얼마나 할 수 있는걸까요?



카네이션 전달 시 주의사항

-> 일반 학생은 No, 학생 대표는 YES!

-> 대표로 주더라도 공개적인 자리에서만!


일각에서는 스승의 날 역사상, 


카네이션이 가장 적은 스승의 날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탁금지법으로 학생 개인이 


카네이션이나 선물을 드리는 게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스승의 날 꽃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학생 대표 등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생 대표란,


전교 회장, 학급 반장, 임원 혹은,


미리 협의된 대표로 국한됩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르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할 경우 


위반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표로 주는 것도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공개적인 자리에서만 꽃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스승의날 김영란법 예외 상황




1. 지난해 담임 교사에게 선물하는 것은 가능

- 단, 올해 평가와 지도를 받지는 않아야함.


2. 선물 금액은 5만원 이내 


3. 졸업생이 모교 은사를 찾아가 선물 증정 가능


4. 이 때의 선물 가능 금액은 100만원 이하


5. 졸업생은 교사와의 직무관련성이 없기 때문


6. 단, 형제, 자매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는 조건


7. 개별 학생은 손 편지만 증정 가능


8. '교원 외 교사'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방과후학교사는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아 법에도 해당하지 않음.



스승의 은혜의 감사표시는 앞으로


손편지가 가장 적합할 것 같은데요.


이게 옳은 방향이라는 것은 알지만 


한편으로는 스승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시원섭섭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김영란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아래 공감하트 부탁드립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