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시간 서울구치소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립니다.
일부에 대해 촬영도 허가한다고 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시간과 위치는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게 됩니다.
전직 대통령으로는 세 번째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데요, 장소는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때와 같이 417호 대법정입니다.
- 417호 대법정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8시 반쯤 승합차에 탑승해서
다른 수감자 없이 홀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피고인석에는 누가?]
피고인석에서는 공범 관계인 최순실 씨와
뇌물공여 혐의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자리합니다.
특히 국정농단의 핵심인물인 최순실과는
적어도 국정농단 수사가 시작된 지난 10월 이후
7개월 만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복을 입는가?]
이날 박 전 대통령이 수의를 입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될 수도 있다고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수의를 입고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고하는데요.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는
수감번호를 왼쪽 가슴에 패용한
사복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과거와 같은 정갈한 올림머리를 보긴 어려울 전망으로,
대게 정장차림에 수인번호 503번을 단 차림으로
법정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판 과정은 촬영 가능한가?]
재판 내내 촬영은 불가능합니다.
이날 재판부는 촬영 허가 시간에 대해
"공판 개시 전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1996년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도
법정에 입장한 시점부터 1분30초까지만
촬영이 진행되었던 이력이 있죠.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등
역사적인 재판이라는 점을 감안해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박전대통령이 어떤 모습으로 법정에 설지,
어떤 재판이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특히, 박 전대통령이 공판에서
어떤 주장을 할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23일 박 전 대통령의 공판이 기대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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