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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부진 임우재 이혼

Latte_papa 2017. 7. 20. 15:03

이부진 임우재 이혼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이 임우재 삼성전기 전 상암고문과의 이혼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서울가정법원은 금일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전 고문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친권자는 이 사장으로 지정한다. 이 사장은 재산분할로 임 전 고문에게 86억1301만원을 지급한다”고 판결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2014년 10월 시작된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전 고문의 '서울가정법원에서 새로 시작한 이혼소송'은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임우재 전 고문은 강력히 반발하고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합니다. 재산분할을 위해 86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것인데, 이는 임무재 고문에겐 전적으로 불리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소송을 새로 시작했다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항소심은 지난해 관할 위반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고 이 사장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서울가정법원이 1심부터 다시 시작하게 된 것이죠. 

실제로 과거 1심인 수원지법은 두 사람에게 이혼하라고 판결하면서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에게만 허락했었습니다. 1심은 11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이 사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결정하고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에게 줬습니다.



이렇게 이혼소송이 종료되는가 싶더니 임 고문은 항소하면서 재판이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주장이 받아들여서 서울에서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임우재 전 고문은 “이 사장과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한 주소가 서울이기 때문에 재판 관할권이 수원이 아닌 서울가정법원에 있다”라고 말했으며, 그래서 이번에 판결을 낸 곳이 서울가정 법원인 것 같습니다. 또한, 별도로 서울가정법원에 재산분할 및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현재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전 고문사이에는 아들 임모(나이 10살)군이 있습니다. 양육자는 최종적으로 이부진 사장에게 돌아가고, 임 전 고문에게는 한달에 한번 면접교섭권을 인정했다고 하네요. 

월 1회, 1박2일 동안 아들을 만날 수 있다고 결정한 것인데요. 



이혼이라는게 재산이 많고 적고, 사회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힘든 것 같습니다. 이부진 사장과 임전고문의 결혼생활은 17년간이었습니다. 항간의 소문도 많았고, 임 전고문의 고백도 상당히 화제였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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