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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8월 부동산 대책 내용

Latte_papa 2017. 8. 2. 14:39

8월 부동산 대책 발표 주요 규제 내용


8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른바 8.2 부동산 대책인데요. 상당히 고강도의 방안이 마련되었고 문재인 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강남'을 정조준한 규제 총동원인데요. 



혹자는 12년만에 메가톤급 총망라 부동산 대책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난리인가요? 하긴 요즘 부동산 값이 정말 끝도 없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포기하거나, 조금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기회아닌가. 있는 사람들 입장은?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8.2일 부동산 대책 발표가 이른바 '언발에 오줌누기' 아니냐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발표한 내용으로 보았을 때 결론적으로 보유세를 늘리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고리 아니냐며, 미국보다도 낮은 보유세를 질타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지난 6.19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 정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한 핀셋 대책"이라고 자부했지만, 곧바로 미적지근한 대책에 불과했다는 혹평을 받았고 결국 40여일만인 2일 당정협의를 거쳐 추가 대책을 발표하게 된 만큼 이번 8.2일 대책이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8.2 대책은 6.19 대책에 비해 시장에서 예상했던 '고강도 방안'은 거의 모두 포함돼 정부가 투기적 수요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사실 6.19 대책에 대해서 혹자들은 빠져나올 구멍이 많았고, 아는사람은 아는 방법을 통해 많이들 투기로 몰렸다고 평가받고 있죠. 


아래 8월 부동산 대책 발표를 보시면 어느정도 감이 잡히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표는 중앙일보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서울 전역(25개 구)과 경기도 과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는 점입니다. 강남 3구를 2011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 지 6년 만에 부활시켰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중 서울 강남 3구와 강동구ㆍ용산구ㆍ성동구ㆍ노원구ㆍ양천구ㆍ마포구ㆍ영등포구ㆍ강서구 등 11개 구와 세종은 ‘투기지역’으로 지정했죠. 최근 용산구와 마포구 정말 집값 상승폭이 장난이 아니었는데요. 결국 투기 과열지구로 되었네요. 


청약제도도 1년에서 최소보유기간 2년으로 바뀌어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했으며, 주택 구입시의 자금 조달도 실수요자에게 유리하게 꾸며졌습니다(즉 다주택자들에게는 금융규제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들어 투기과열지구 내 DTIㆍLTV를 각각 40%로 강화하는 것 외에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받은 가구에 속한 사람이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DTIㆍLTV를 각각 30%로 강화합니다.



마지막으로 매각단계에서는 다주택자에게 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었습니다. 결국 팔 때 주택을 많이 보유한자들에게 세금을 엄청 때리겠다는 것인데요. 



확인해보면 대표적인 게 양도소득세 중과다. 2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10%포인트 중과하고, 양도세를 최고 50%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3주택자가 집을 팔 때는 양도 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20%포인트 중과해 60%를 적용하는 것이죠.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도 신설되었습니다. 요즘 오피스텔 분양에 줄이 엄청 서있었는데, 지난번 규제에 오피스텔 규제가 빠져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번 규제를 통해 실수요자들이 집을 적정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사시는 직장인분들 내집마련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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