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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란? 가입대상, 금액, 사용처, 조건


서울시가 자동차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승용차 마일리지제도를 시행한다고합니다. 이는 정량의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면 마일리지를 쌓아주는 승용차 마일리지제도인데요.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합니다. 마치 제2의 승용차요일제 같은 느낌인데 서울시의 그린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이 마일리지 프로젝트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하였던 것을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때 제휴사는 한화손해보험, 현대하이카다이렉트, MG손해보험과 같이 3개의 보험사와 제휴하여 진행하였습니다. 5만명 선찬순 모집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도 보험사와 연계하여 진행될지, 서울시 독자적으로 진행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반면,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도입과 함께 기존 승용차요일제 혜택 중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할인을 제외한 자동차세 5% 감면은 폐지(중단)된다고 합니다.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란?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시민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주행거리를 감축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에 동참하는 서울시 시민은 주행거리 감축결과에 따라 최대 7만포인트의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행거리 감축 당 승용차 마일리지 금액


연간 주행거리 감축률 5∼10% 또는 감축량 500∼1000㎞를 달성하면 2만 포인트

연간 주행거리 감축률 10∼20% 또는 감축량 1000∼2000㎞를 달성하면 3만 포인트

연간 주행거리 감축률 20∼30% 또는 감축량 2000∼3000㎞를 달성하면 5만 포인트

연간 주행거리 감축률 30% 이상 또는 감축량 3000㎞ 이상을 달성하면 7만 포인트

** 감축을 달성한 다음 해부터는 감축된 기준주행거리만 유지해도 1만 포인트의 유지 인센티브가 지급



마일리지 사용처는?

1) 지방세, 공공요금 납부

2) 티머니 교통카드

3) 모바일 문화상품권

4) 에너지복지시민기금 기부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가입대상

서울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와 승합차 소유자로, 본인소유 차량 1대만 신청이 가능.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관련 영상

-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 요일제차량 5% 감면 폐지 추진에 대한 영상


이것으로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란? 가입대상, 금액, 사용처, 조건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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