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2017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다가왔습니다.
5월 한달간 신청이 가능한데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통해
저소득층의 근로와 출산을 장려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게
세금 일부를 환급해주는 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앞두고,
국세청 홈텍스는 19일 오픈,
장려금 미리보기는 21일부터 개통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부양자녀·배우자·연령 요건
-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 배우자 or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유
- 신청자 본인이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
-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 제한이 적용 없음
2. 총소득 요건(전년도의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 단독가구는 1,300만원
- 홑벌이 가족가구는 2,100만원
- 맞벌이 가족가구는 2,500만원 미만
3. 주택 요건
-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
or 소득세법에 따른 1세대 1주택
4. 재산 요건
-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000만원 미만
5. 국적
- 해당 소득세 기간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제외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경우는 제외)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총 급여액에 따라, 가구의 형태에 따라
근로장려금 한도가 0원에서 25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증거서류
마지막으로!!
혹시 5월에 장려금 신청을 놓치셨더라도,
미리보기 서비스는 11월 30일까지 이용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인 5월이 지나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홈텍스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아래의 공감하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