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이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Latte_papa 2017. 4. 20. 13: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2017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다가왔습니다.


5월 한달간 신청이 가능한데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통해


저소득층의 근로와 출산을 장려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게


세금 일부를 환급해주는 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앞두고,


국세청 홈텍스는 19일 오픈, 


장려금 미리보기는 21일부터 개통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부양자녀·배우자·연령 요건

-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 배우자 or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유

- 신청자 본인이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

-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 제한이 적용 없음


2. 총소득 요건(전년도의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 단독가구는 1,300만원

- 홑벌이 가족가구는 2,100만원

- 맞벌이 가족가구는 2,500만원 미만


3. 주택 요건

-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

or 소득세법에 따른 1세대 1주택


4. 재산 요건

-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000만원 미만


5. 국적

- 해당 소득세 기간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제외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경우는 제외)


- 츨처 : Naver지식백과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총 급여액에 따라, 가구의 형태에 따라 

로장려금 한도가 0원에서 25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증거서류





마지막으로!!


혹시 5월에 장려금 신청을 놓치셨더라도,


미리보기 서비스는 11월 30일까지 이용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인 5월이 지나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홈텍스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안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아래의 공감하트 부탁드립니다.

댓글